제주도, 내달 1~5일 도내 9개 시장서 환급행사
![[제주=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실시하는 지난 7월21일 오전 제주시 일도1동 제주동문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20897654_web.jpg?rnd=20250721102749)
[제주=뉴시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실시하는 지난 7월21일 오전 제주시 일도1동 제주동문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 직전 닷새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 시장이 지난해 4곳보다 늘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수용품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포함해 원산지 위반이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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