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 취한 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8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B씨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앞 차량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이후 인도로 돌진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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