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열흘만에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발표
점주단체 거부한 본사는 檢 고발…협상력 강화
尹 정부 시절 '우려' 입장 전환…보완책도 제시
취임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계 만나 애로 청취
하도급대금 연동제 입법 보완 등 건의 수렴
'경쟁정책도 챙겨야' 지적에는 "지켜봐달라"
![[세종=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1441_web.jpg?rnd=20250923171912)
[세종=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지 열흘만에 첫 정책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 일정 역시 중소기업계와 만나 대기업·원청과의 갑을 관계를 논의한 만큼, 향후 공정위 정책 기조가 갑을 분야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에서 점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협의 거부 가맹본부에 대한 형사제재 신설 ▲정보공개서 공시제 전환 ▲1+1 직영점 운영 의무 강화 ▲계약해지권 보장 및 갱신 통지 의무 부과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점주단체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공정위는 협의명령을 내린 뒤에도 협의를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권과 협의 요청권을 인정했지만, 협의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로 인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번 대책과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단독 처리되자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5.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09/NISI20240509_0020334074_web.jpg?rnd=2024050914505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공정위가 우려한 지점들이 보완됐다.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점주단체가 이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요청사항이 가맹사업법상 점주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은 거부가 가능하다.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 점주단체와 반복해 협상하지 않도록 일괄 협의절차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특정 점주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타 점주단체에 그 협의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점주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 협의 대상 주제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취임 이후 갑을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위에 납품대금 연동제 입법 보완과 함께 제도개선 건의과제 17건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를 제재하기도 했다.
오는 25일에는 벤처기업들과 만나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20977327_web.jpg?rnd=20250916102145)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도 갑을 문제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경쟁촉진법의 경우 구글이나 메타 등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나 소상공인과의 문제를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가맹사업 관련 부분이나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간의 갑을 관계 문제 쪽에 공정위 인력 배치가 확충돼야 할 것 같다"며 갑을 분야에 중점을 뒀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전통적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우리나라 공정위 업무상 갑을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지만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적인 경쟁정책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일주일 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며 "취임 초기인 만큼 현장 행보가 먼저 부각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원회의 일정 등을 조율 중인 단계인데, 현장 일정뿐 아니라 사건 제재 등을 통해 경쟁 정책 분야도 빠짐없이 챙길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5.09.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20977958_web.jpg?rnd=2025091614422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장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