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
노동시간 총량 바로잡는 추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노조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9.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4/NISI20250914_0020974392_web.jpg?rnd=202509141439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노조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황 시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임신·출산의 경우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이번에 의결한 전공의 수정 대안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것 처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황 시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임신·출산의 경우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이번에 의결한 전공의 수정 대안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것 처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61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의협은 "이는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됐지만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는데 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 노조로 3000여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가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됐지만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는데 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하는 전국 단위 노조로 3000여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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