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50% 감면 확정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2025.08.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478_web.jpg?rnd=20250821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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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1일~12월31일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한다.
화성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지난 2일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추산하는 감면 규모는 약 33건, 58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사용허가를 체결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상권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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