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가결
국힘 “편파 진행·비속어 사용”
민주 "불신임 무효 소송 진행"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23일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협의회 제공) 2025.09.2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01951049_web.jpg?rnd=20250923142602)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23일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협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 개회 이래 첫 사례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을 출석 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 있다.
서은경 의원(민주당)은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행정교육위원장직을 맡아왔으나 이날 의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 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퇴장 조치돼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불신임 사유로 ▲비속어 '개판' 사용 ▲발언 방해 등 편파적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회의 운영 ▲이재명 대통령(성남시장 역임) 등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칭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위원회의 품위와 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상임위를 정치적 홍보무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은경 행교위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15일부터 열린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에서 시정 논의는 실종되고 막말과 편파적 진행, 조롱이 난무했다”며 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교위 위원장에 대한 불심임 사유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사유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은경 행교위원장을 재선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의회를 사유화하는 국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이 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는 커녕 신상진 시장만 감싸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서은경 의원은 "비속어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원장의 발언권 부여와 제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권한이다. 이것을 문제 삼아 불신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 불신임 가결 무효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불신임안을 주도한 국힘 의원을 상대로 정신적·명예훼손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상임위원장 불신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불신임은 해당 조례가 처음 적용된 사례이자, 시의회 개회 이후 최초의 상임위원장 불신임으로 기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