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3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했다.
또 피해자 측은 형사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혔고 A씨가 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 가지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훌쩍거리며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을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결심공판에서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에 앞서 피고인은 재판부에 갓 태어난 자녀와 부모님의 사정 등을 담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결국 파면된 상태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처가 식구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사건으로 직업, 가정,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죗값을 치렀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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