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추석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9/23 10:28:21

[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안심구매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굴비·민어·어란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증가 시기에 맞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시기를 노린 먹거리 침해 행위 및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위반 범죄를 집중단속 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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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추석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9/23 10:28: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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