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양지청, 추석 체임 근절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기사등록 2025/09/22 18:32:27

다음 달 2일까지…30인 미만 사업장 109개소 대상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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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추석 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보통신업, 음식·숙박업 등 노무관리 전반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109개소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청은 점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을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점검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자가 진단과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송 지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준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가운데 사업주가 노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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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양지청, 추석 체임 근절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기사등록 2025/09/22 18:32: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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