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중국의 한 사업가가 기혼 직원과 결혼하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거액을 지급했지만, 1년 만에 이혼한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9.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3/NISI20250613_0001866670_web.jpg?rnd=20250613133509)
[서울=뉴시스] 중국의 한 사업가가 기혼 직원과 결혼하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거액을 지급했지만, 1년 만에 이혼한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여성 사업가가 기혼자인 부하 직원과 결혼하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거액을 지급했지만, 1년 만에 이혼한 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주 씨는 새로 입사한 남성 직원 허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기혼자였다.
관계가 깊어진 두 사람은 결혼을 위해 기존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했고, 주 씨는 허 씨의 이혼을 돕겠다며 그의 아내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300만위안(약 5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약 1년간의 동거 끝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갈라섰다.
이후 주 씨는 허 씨와 그의 전처를 상대로 300만위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자금이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한다며 '무효 증여'로 판단, 허 씨가 300만위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허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주 씨가 허 씨의 전처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오히려 해당 금액은 주 씨가 허 씨를 대신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분류된다며 1심을 뒤집고 허 씨 전처의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남자 부하직원의 이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300만위안을 쓴다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짓" "남의 가정을 깨뜨려놓고, 자기도 이혼하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등 주 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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