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업계, 구체적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9.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4/NISI20250824_0020944567_web.jpg?rnd=2025082410314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10일 적용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우려와 건의 사항을 듣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노조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 회장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진 서비스 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걱정된다"며 "매뉴얼 제작 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밖에 벤처·스타트업의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 협력 업체 교섭력 보호 장치 마련 등이 언급됐다.
한 장관은 "제도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구체적인 매뉴얼·지침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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