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장, 수사 주체 배당 검토 중"
열린공감TV 고소장 제출…현재까지 서울청 접수는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01774242_web.jpg?rnd=20250220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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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녹음파일' 논란과 관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관련 발언을 한 인사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 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8일부터 20일 사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수사 배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등 4인이나 정당 관계자가 제출한 고소·고발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유튜브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재생하고 "윤석열 탄핵 후 정상명·한덕수·김춘식·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 의원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열린공감TV도 이날 오전 자신들의 보도를 '인공지능(AI) 가짜 뉴스'라고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기각 사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분석 결과와 향후 수사 내용을 종합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KT 소액결제 사기 사건 가운데 14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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