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표출하던 중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다며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또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양형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여느날과 다름 없이 아이를 등교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당했다.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어린 나이에 일순간의 삶과 기회를 빼앗겨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법정 최고 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함께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후 건강 상태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3월7일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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