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헤어진 연인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22일 오후 광주 북구 소재 헤어진 B씨의 집에 찾아가 복도 등지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같은 달 17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화가 나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실제 복도에 불을 지른 B씨의 주택은 23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자칫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재판부는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한 것은 타인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노 해소에만 몰두한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다"면서 "다른 거주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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