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금 탈루 확인 조사 2281건 달해
탈세액 규모 5조 넘어…불균등 증자·초과배당
1.8조 세액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69.5% 불과
"강도 높은 대응 통해 불공정·탈세 행위 차단"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58_web.jpg?rnd=20220610124427)
[그래픽]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꽁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아무 대가 없이 생긴 이득을 그렇게 부릅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꽁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넘겨주거나,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비율을 조정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엔 합법처럼 보여도, 사실상 세금을 피해 재산을 물려주는 '꼼수'와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간 이 같은 편법 거래로 적발된 탈세 규모만 무려 5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부과된 세금만 1조8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거둔 건 1조2000억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55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진 셈이죠.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진행된 주식변동조사는 총 2281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으로, 매년 400~480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히 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편법 탈세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꽁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넘겨주거나,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비율을 조정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겉보기엔 합법처럼 보여도, 사실상 세금을 피해 재산을 물려주는 '꼼수'와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간 이 같은 편법 거래로 적발된 탈세 규모만 무려 5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부과된 세금만 1조8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거둔 건 1조2000억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5500억원 가까운 세금이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진 셈이죠.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진행된 주식변동조사는 총 2281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으로, 매년 400~480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변동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히 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편법 탈세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25.07.2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092_web.jpg?rnd=2025072912012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2025.07.29. [email protected]
대표적인 편법 수법은 '불균등 증자'입니다.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인수하지 않으면, 특정 주주(주로 자녀)가 초과 인수해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구조가 됩니다.
'초과배당'도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대비 과도한 배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비상장 법인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불공정 합병'도 적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적출과세표준은 총 5조950억원. 연도별로는 ▲2020년 1조2037억원 ▲2021년 1조5004억원 ▲2022년 8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541억원이었죠.
여기서 적출과세표준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난 뒤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탈세액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1조7944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조2477억원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은 69.5% 수준으로, 약 5467억원이 세수 손실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세수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편법 증자나 불공정 합병은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며, 주식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니까요. 결국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자본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의 전제는 투자자 신뢰"라며 "과세당국은 지금보다 더 정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불공정·탈세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세는 시장의 공정성을 갉아먹는 독(毒)입니다. 이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과배당'도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대비 과도한 배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비상장 법인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불공정 합병'도 적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적출과세표준은 총 5조950억원. 연도별로는 ▲2020년 1조2037억원 ▲2021년 1조5004억원 ▲2022년 8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541억원이었죠.
여기서 적출과세표준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드러난 뒤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탈세액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1조7944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조2477억원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은 69.5% 수준으로, 약 5467억원이 세수 손실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세수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편법 증자나 불공정 합병은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며, 주식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니까요. 결국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자본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의 전제는 투자자 신뢰"라며 "과세당국은 지금보다 더 정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불공정·탈세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세는 시장의 공정성을 갉아먹는 독(毒)입니다. 이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01944976_web.jpg?rnd=20250916160307)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