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대표 등 일행 벌금 50만원에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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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도박을 한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를 약식기소(구약식 처분)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불법도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일행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형을 내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과 관련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이달 12일 오후 40대 남성 일행 두 명과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식당 별관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일행을 이달 15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성하고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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