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해양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8.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6/NISI20250826_0001927037_web.jpg?rnd=20250826143818)
[인천=뉴시스] 해양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8.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순직한 해양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순직해경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도 검찰은 해경청 본청,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을 벌였다. 중부해경청으로부터는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의 휴대전화, 상황보고서,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 현장 영상 등도 확보했다.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은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들에게 사건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청은 지난 16일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인원 6명 중 4명은 휴식 중이었고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인 1조 원칙 위반'과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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