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안 들어가면 "불이익" 윽박…꼭 가입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5/09/20 09:00:00

원칙상 근로자 노조 가입 자유

강제가입 규정은 부당노동행위

다만 '유니온숍' 있다면 얘기 달라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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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얼마 전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 입사 초기라 바쁜 와중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노조에 가입한 같은 부서의 선배는 "가입 안하면 너한테 손해"라며 각종 혜택을 소개했다. 그런데 옆에서 거들던 타 부서장은 "가입 안하면 회사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에겐 이 같은 발언이 으름장으로 느껴졌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가입비나 조합비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데, 선배들의 말을 듣자 걱정이 앞서는 A씨다.

노조는 근로자 복지, 근로환경, 임금, 처우 등과 관련해 우리를 대신해 회사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입을 꺼리는 직장인들도 존재한다. 지난 2023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입률은 35.9%에 그쳤다. 미가입 이유는 ▲큰 이점이 없다(29.4%)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2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A씨의 사례처럼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회사 규정 등으로 강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조 가입은 자유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도 그렇다. 기업들은 노조 가입을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이에 따라 사용자, 노동조합원 등이 노조 가입을 강제한다면 일종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 된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조합원들이 가입 유도 수준을 넘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가입 강제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내부 규정에 노조 강제 가입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결국 향후 노조 강제 가입 규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사합의 공문을 제출했다.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나, 노동부는 '노동조합 불법행위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폭언, 협박 등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A씨 회사 노사가 '유니온숍'을 체결했다면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니온숍이란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한 노조에 가입했을 때 모든 신입 직원을 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유니온숍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노조는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A씨가 노조에 가입할지는 자유지만, 그전에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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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 들어가면 "불이익" 윽박…꼭 가입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5/09/2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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