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기사등록 2025/09/19 16:09:44

낙서 행위 등 문화유산법상 금지행위…2~3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숭례문 방화 땐 징역 10년 확정…경복궁 낙서 일당 최장 징역 8년

궁능유적본부 "유산 훼손되면 완전 복원은 어려워"…경각심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가 11일 오후 낙서로 훼손된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석축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8.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가 11일 오후 낙서로 훼손된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석축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최근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의 담벼락 기와가 손상되기도 하면서 문화유산 훼손 행위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종묘 담벼락의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5일 오전 0시 54분께 종묘 대문 서측 서순라방향 편의점 앞 외곽 담장 3곳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 모두 10장 탈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광화문 석축 기단에 검정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이는 일이 발생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70대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유산 훼손 사례는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

2023년에도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모(31)씨가 고등학생 임모씨 등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불법누리집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바 있다. 범행 이튿날에는 모방범도 나타나 경복궁 영추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쓰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15일 새벽 훼손된 종묘 담장.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일 새벽 훼손된 종묘 담장.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관광객이 몰리는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도 낙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은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외의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했던 채모씨는 같은 해 10월 당시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심리를 거친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채씨는 2006년 창경궁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복궁 낙서 사주 등을 한 '이 팀장'은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실제 낙서를 한 학생인 임모(18)씨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17)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서울=뉴시스] 박종민 기자 = 방화로 소실된지 5년 3개월만에 복구 작업을 마친 국보 1호 숭례문의 복구 기념식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 많은 시민이 몰려있다. jmc@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종민 기자 = 방화로 소실된지 5년 3개월만에 복구 작업을 마친 국보 1호 숭례문의 복구 기념식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 많은 시민이 몰려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모방범인 20대 남성 설모씨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문화유산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보호 가치가 있다"며 "담벼락 기와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호돼야 할 부분이다. 아파트나 다른 집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은 하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벌금형이 안 나와서 선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훼손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해설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경복궁관리소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화문 석축 낙서·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를 위해 청구 방법·절차·법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며 "종묘 기와 탈락의 경우는 현재 피해액 산정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번 훼손됐거나 손상된 문화유산의 완전 복원은 어렵다"면서 "호기심과 실수로 인한 사소한 훼손이라도 온전한 복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시민들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기사등록 2025/09/19 16:09:4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