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정관 조항 근거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모습(출처=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01919106_web.jpg?rnd=20250814183418)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모습(출처=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이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은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관련해, 콜마BNH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 선임 안건이 적대적 M&A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한 방식으로 결의가 이뤄질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를 위배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라며 "오는 26일 예정된 임시주총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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