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서 "한화 이글스 멤버십 판다" 속여 돈 편취 20대, 집유

기사등록 2025/09/20 06:00:00

최종수정 2025/09/20 06:42:2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화 이글스 멤버십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이미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화 이글스 멤버십 2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1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송금을 받더라도 멤버십이 없어 판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월 8일에는 온라인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6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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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서 "한화 이글스 멤버십 판다" 속여 돈 편취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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