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까지 참여자 모집
![[파주=뉴시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진=파주시 제공) 2025.09.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170_web.jpg?rnd=20250919143108)
[파주=뉴시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진=파주시 제공) 2025.09.20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1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1985년 9월17일생~2006년 9월16일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1985년 9월17일생~2006년 9월16일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