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립하늘공원 10월부터 사전 접수…공정률 80%

기사등록 2025/09/19 11:41:03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로 안치 신청

[고흥=뉴시스] 고흥군립하늘공원 조감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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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공정률 80%를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10월부터 안치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전 접수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안치 신청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안치 위치는 정식 개원 이후 실제 골분이 시설에 입고되는 시점에 따라 순서대로 배정된다.

고흥군은 197억원을 들여 고흥읍 호형리 일원에 군립하늘공원을 조성 중이다. 이곳에는 봉안당 1만6160기, 잔디형 자연장지 2214기, 유택 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사시설이 마련된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과 직계 존·비속, 관내 분묘 개장자, 하늘공원에 직계 존·비속이 안치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지역 내 사망 외국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봉안당 개인단 80만원(관외 160만원), 부부단 160만원(관외 320만원), 자연장지 50만원(관외 100만원), 유택 동산 산골 1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 해 30년 연장할 수 있다. 무연 유골은 관내만 적용되며, 5년간 10만원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공영민 군수는 "하늘공원이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사전 접수로 개원과 동시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방안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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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9/19 11:41: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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