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

기사등록 2025/09/19 07:10:33

5년 이내 귀농 어민 등 1인당 연 180만원 지급

[군포=뉴시스] 하은호 시장이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2025.09.19.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하은호 시장이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2025.09.19.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오는 22일 부터 10월24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번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만 진행한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농어민에게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또는 도내 합산 2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에서 연속 1년 이상 혹은 도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인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 농어민, 5년 이내 귀농 어민에게는 1인당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내준다.

다만 19세 미만,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자는 군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안내한다.

하은호 시장은 "농어민 기회 소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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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

기사등록 2025/09/19 07:1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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