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가정…항만운영 협약업체·국가필수도선사 참여

18일 전북자치도 군산항 7부두에서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군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8일 군산항 7부두에서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체와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자연재난, 파업 등으로 항만 운영이 마비된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도선사, 하역사, 예선업체, 줄잡이업체 등 필수해운 협약체결 업체에 비상소집 명령을 발령하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제 임무 수행을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 과정에서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개선 사항도 수렴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와 국가 경제 유지에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법률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항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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