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01823426_web.jpg?rnd=20250421165752)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 자리잡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항만운송 관련업체와 배후단지 입주기업, 자회사 및 수급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의 재해 발생율, 1년 내 사망사고 발생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항만운송 관련업체와 배후단지 입주기업, 자회사 및 수급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의 재해 발생율, 1년 내 사망사고 발생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울산항만공사 안전환경실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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