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첫 재판

기사등록 2025/09/19 06:00:00

최종수정 2025/10/16 09:09:02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위증 혐의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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