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5억 안돼야만 구두수선방 계속 운영, 너무 적다" 항의…서울시 불허

기사등록 2025/11/02 09:00:00

최종수정 2025/11/02 09:18:24

"4억5천은 서울시에서 전세도 얻기 힘든 금액"

市 "2015년 3억원에서 2021년 4.5억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구두수선대의 모습. 2021.10.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구두수선대의 모습. 2021.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재산이 4억5000만원 미만인 자에게만 구두 수선방 운영을 허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씨는 "노원구 하계동 하계역 앞에서 구두 수선방을 하고 있는데 구두 수선방을 배정 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재산 조회를 해서 부부 합산 재산 4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4억5000만원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서울시에서 전세를 얻기도 힘든 금액"이라며 "구두 수선방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30년 이상 이 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재산 상한액 이상이라고 배정을 안 해주면 당장 생계가 어렵다"며 "구두 수선방 운영이라는 것이 신규 진입자가 많은 직업군도 아닌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도로관리과는 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운영된다. 조례에 따라 운영자 자산가액을 3년마다 조회해 그 금액이 4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만 갱신을 허가할 수 있다.

시는 4억5000만원은 이미 상향 조정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운영자 자격 기준인 자산 한도액은 2015년 3억원에서 2021년 개정을 통해 4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한도액 결정의 주요 기준인 주택 공시 가격은 2021년 대비 현재 자산 한도액 상향 조정이 검토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자산 한도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시는 "향후 부동산 가격 등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자산 한도액 조정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 기준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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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5억 안돼야만 구두수선방 계속 운영, 너무 적다" 항의…서울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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