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생성형 AI에 학습시킨 네이버
지상파 3사 "상업적 활용…저작권 침해"
네이버 "콘텐츠 이용약관에 따라 가능"

지상파 방송 3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했다.
이 사건은 뉴스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 언론사와 네이버가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에 AI 활용 권한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방송 3사 측은 네이버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해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3사 측은 "뉴스 콘텐츠는 원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만든 핵심 자산"이라며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라는 상업적 AI 상품을 개발해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방송 3사와 콘텐츠 이용 계약을 맺고 뉴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사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저작권법상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송 3사가 주장하는 침해 기사 및 결과물이 불명확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측은 "콘텐츠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다"며 "저작권법에 시사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송 3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사'와 'AI 결과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로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송 3사에 침해된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방송 3사와 네이버가 체결한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에 AI 학습 사용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방송 3사 측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와 AI 학습은 별개라고 지적했고, 네이버 측은 계약에 따라 사용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송 3사는 지난 1월 뉴스 기사를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버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및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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