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가입도 안돼…진료비 1000만원 전액 부담 상황
가족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괴로움도 호소…너무 괴롭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사고가 난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2025.09.1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7182_web.jpg?rnd=20250918144919)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사고가 난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2025.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공연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추락, 폐 절제 수술 등을 받은 20대 여자 무용수가 세종예술의전당과 무용단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사고를 당한 무용수 A씨 가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43분께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같은 날 오후 있을 공연 리허설을 하던 중 A씨를 포함, 무용수 2명이 2.9m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졌다.
사고로 A씨는 폐와 비장 일부가 손상되고 팔, 다리 등이 골절됐다. 다른 남자 무용수는 갈비뼈 등에 금이 갔으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된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시간가량에 걸친 절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폐 3분의 1과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사고로 올해 하기로 한 8차례의 공연이 모두 취소됐다.
또한 무용단 측이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진료비 1000만원 가량을 A씨가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공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명시돼 있지만 무용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세종예술의전당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세종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무용단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고, 무용단도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폐 3분의 1을 절제했고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체 대부분이 골절되는 등 평생, 무용을 한 우리 아이가 이번 사고로 극심한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한다"며 "경력 단절 위기에 있고 우선 병원에서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는 등 보기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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