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1심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심, 민사소송 화해 권고 결정 양형에 참작
![[서울=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9.1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9.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배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고 두 차례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 수준의 금원을 제공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8년께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의 후배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하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진현지·안희길·조정래)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배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고 두 차례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 수준의 금원을 제공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8년께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의 후배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하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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