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7건 판결 중 유죄 33건 무죄 4건
건설업 17건, 제조업 15건 등 건설업 판결이 46% 차지
중소기업 29건(78.4%), 중견 5건(13.5%), 대기업 3건(8.1%)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업종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판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유죄 판결 다수, 중소 건설사에 집중
업종별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을 차지해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 위반 조항별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및 조치)'이 26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안전책임자 등 업무 지원)'이 23건(24.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형식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중소 건설사의 현실적 어려움과 법의 모호성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고의성과 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재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높은 유죄 선고율은 건설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불명확한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