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풍제약 로고. (사진=신풍제약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6739_web.jpg?rnd=20250918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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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의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관련자들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사건관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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