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기부행위 신고자에 89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등록 2025/09/17 17:45:52

[청주=뉴시스] 충북선관위 전경.
[청주=뉴시스] 충북선관위 전경.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제보·신고자 A씨에게 8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직선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은 5억원이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지난 2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고 회원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매수나 기부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선거인의 관심과 신고,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자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충북선관위, 기부행위 신고자에 89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등록 2025/09/17 17:45:5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