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문신용 염료도 함께 신규 위생용품 지정
이전에는 각각 복지부·환경부 소관으로 관리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철저한 시험·검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봤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6210_web.jpg?rnd=20250917163514)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봤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만큼 강도시험 등이 통과된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이 유통돼야 합니다.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침습시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철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
위생용품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근거해 관리하는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오는 21일 신규 위생용품 지정 100일을 맞는다. 이전에는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해 왔다.
양 기관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다.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해 실시한다. 2025년 9월 기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총 12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방문은 이번 달 10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손잡이 충격시험 장비 등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해보는 한편, 문신용 염료의 무균시험 시설도 살펴보았다.
이어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시험·검사 업무 책임자 등과 구강관리용품 시험·검사 기준 정밀화 방안을 비롯해 식약처와 민간 시험·검사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준 KATRI 시험연구원 품질책임자는 "식약처가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시험·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돼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위생용품 등 각 분야의 민간 시험·검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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