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중상 입힌 중3 출석정지 10일?" 교원단체 부글부글

기사등록 2025/09/17 15:11:32

경남 교원단체 우려 목소리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2025.08.12.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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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한 출석정지10일 조치에 대해서 경남 교원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놨다.

17일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이충수)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이 교사를 물리적으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국이 내린 조치가 고작 '출석정지'라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출석정지에서 끝날 수준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한 제제를 검토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공개 심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교사 폭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교권침해 사건마다 교육청이 임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도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하고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결과인 '출석정지'는 발생된 피해에 비해 미약하고, 해당교사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향후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 중 '30% 이상 교사위원 확충'은 매우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물리적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강제전학'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에 대한 신체적 폭행은 법적처벌이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사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행복한 학교생활의 출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내렸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중3 남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오후 1시께 창원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학생이 50대 B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혔는데 당일 점심시간에 A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해당 1학년 반 담임인 B교사가 이유를 묻자 해당 교사를 폭행했다.

이 사고로 B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특히 피해 교원은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 불원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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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중상 입힌 중3 출석정지 10일?" 교원단체 부글부글

기사등록 2025/09/17 15:1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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