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등 안내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12/NISI20230512_0001264718_web.jpg?rnd=20230512165943)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 59곳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두 제도를 설명하고 활용 방법과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과학 기기, 건축물 용역, 방송통신 분야 등과 관련한 품질 향상 방법과 수요기관 간 신뢰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판로지원법에 근거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들"이라며 "제도 활용 시 품질 보장과 함께 관련 조합 추천을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 탐색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이용하면 정부·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경쟁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격 경쟁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기업·소상공인 3곳 이상과 공동 사업을 한 경우 해당 제품을 조합 추천 업체 간 지명 경쟁 또는 제한 경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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