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심위 "2회 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재량의 여지 없어"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7/10/01/NISI20171001_0000050702_web.jpg?rnd=20171001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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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4년 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올해 6월 24일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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