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골라 '쿵'…고의 교통사고 내고 금품 뜯은 20대 입건

기사등록 2025/09/16 10:36:43

구미경찰 "엄정 수사하겠다"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픔을 요구한 20대가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유흥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은 혐의(공갈)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구미시 옥계동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대상자를 물색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충돌사고를 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 후 피해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뜯어냈다.

송윤용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행위는 나쁘지만 이를 약점으로 잡아 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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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골라 '쿵'…고의 교통사고 내고 금품 뜯은 20대 입건

기사등록 2025/09/16 10:36: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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