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입장문내고 비판
"교직원 12명에 고소, 살해협박"
"학교는 공포의 공간…기소하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교사노조가 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8.11.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1/NISI20250811_0001915354_web.jpg?rnd=20250811125414)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교사노조가 11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다수 교직원 무고 및 살해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우려를 표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입장문에서 "교직원 12명 집단 무고 및 살해협박으로 학교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킨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데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지난 12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교육청 교원과 교직원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학교는 공포의 공간이 됐다. 피해 교사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녀 B양이 모 초등학교 재학 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의 수업 방식, 반 편성 때문에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했다"며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까지 총 12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의 소속을 파악해 학교 측에 연락을 시도했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악성민원을 100차례 이상 접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민원 제출한 서류에 버젓이 '교사를 죽일 것이다. 교사의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지어 당시 결혼을 앞둔 피해 교사를 향해 '결혼식을 깽판칠 수 있다'고 하는 등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도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해 A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교사의 결혼식 당일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복 경찰까지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기관은 A씨의 협박성 발언과 반복된 민원이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교육청은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변호사비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는 물론 교사의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악성민원은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을 만큼 추락한 교권과 교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연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기를 바란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교사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역시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입장문에서 "교직원 12명 집단 무고 및 살해협박으로 학교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킨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데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지난 12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교육청 교원과 교직원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학교는 공포의 공간이 됐다. 피해 교사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녀 B양이 모 초등학교 재학 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의 수업 방식, 반 편성 때문에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했다"며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교육청 직원까지 총 12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의 소속을 파악해 학교 측에 연락을 시도했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악성민원을 100차례 이상 접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민원 제출한 서류에 버젓이 '교사를 죽일 것이다. 교사의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지어 당시 결혼을 앞둔 피해 교사를 향해 '결혼식을 깽판칠 수 있다'고 하는 등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도교육청은 사태 해결을 위해 A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교사의 결혼식 당일에는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복 경찰까지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기관은 A씨의 협박성 발언과 반복된 민원이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교육청은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변호사비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는 물론 교사의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악성민원은 더 이상 악화될 것도 없을 만큼 추락한 교권과 교사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연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기를 바란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교사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역시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