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확대…공기 연장 시 추가 지급

기사등록 2025/09/15 10:07:53

기준 금액 초과시 설계변경해 지원

착공 시점 안전관리비 60% 선지급

[서울=뉴시스] 현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모습. 2025.09.15.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모습. 2025.09.15.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에 따르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공사종류와 대상액에 따라 적용비율 등이 달라진다. 대상액은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이사 5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등으로 나뉜다.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초액 기준은 건축공사 432만5000원, 토목공사 330만원, 중건설공사 297만5000원, 특수건설공사 245만원 등이다.

LH는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착공 시점에는 안전관리비 60%가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을 구성하고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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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확대…공기 연장 시 추가 지급

기사등록 2025/09/15 10:07: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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