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중대한 위헌"

기사등록 2025/09/14 16:39:59

"특정 성향 법관들 임명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모습. 2025.08.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모습. 2025.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여당이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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