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34억 부과…18만5000건

기사등록 2025/09/14 14:37:48

[대구=뉴시스] 대구시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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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5000여건, 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이 0.5%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분은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연장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완화됐다.

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잔액 부족에 따른 체납을 막기 위해 안내 메시지도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서비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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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34억 부과…18만5000건

기사등록 2025/09/14 14:37: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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