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마리 전기로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5/09/14 07:19:18

최종수정 2025/09/14 07:48:23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기로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불법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놓고 1마리씩 꺼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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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마리 전기로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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