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대법서 확정

기사등록 2025/09/12 21:11:35

최종수정 2025/09/12 21:16:24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소송

1심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2심서 뒤집혀

2심 "언론 독립성 등 기본권 추가 심리 필요"

[서울=뉴시스]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일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이후 박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 4월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1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본안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만족적 효과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지난 6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피신청인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피신청인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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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대법서 확정

기사등록 2025/09/12 21:11:35 최초수정 2025/09/12 2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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