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잠든 밤에…' 전과 14범 부산 60대, 다세대 방화 시도 또 실형

기사등록 2025/09/13 05:00:00

최종수정 2025/09/13 08:00:25

부산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과 14범 60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1시42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에는 A씨 외에도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장판과 이불 등만 태우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신변 비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1985~2023년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벌금형 12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1차례 등 총 14차례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휘발유, 가스통 등 방화와 폭파를 언급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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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잠든 밤에…' 전과 14범 부산 60대, 다세대 방화 시도 또 실형

기사등록 2025/09/13 05:00:00 최초수정 2025/09/13 0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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