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들키자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5만원을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2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항이 어려운 89세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절도죄 등으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 4분께 충남 예산군에서 범행 장소를 찾던 중 담장이 허물어져 있는 B(89·여)씨 집에 들어갔다가 B씨를 마주치자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옷에 있던 5만원을 훔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무겁고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살해하고 주거지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물색하기도 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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