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 관세에 불법 우회수출 증가…올해 3569억원 적발

기사등록 2025/09/12 10:34:40

5년간 불법 우회수출 7949억원…40% 관세 부과

[서울=뉴시스] 금 가공제품 국산둔갑 우회수출 거래도. 2025.09.12.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 가공제품 국산둔갑 우회수출 거래도. 2025.09.12.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발효(8월7일)에 따라 올해 불법적인 우회 수출을 적발금액은 36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2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나선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356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효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세관은 이같은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했다.

세관은 최근 5년간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 총 137건(7949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이기간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8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국산’으로 신고해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에,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일례로는 미국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금제품(2839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해 미국에 우회수출하는 등 국내 귀금속 가공산업 및 수출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7개 업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특조단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대미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귀금속 세공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무역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그결과 혐의업체들은 수출시에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해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했다"며 "외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끝까지 추적해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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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 관세에 불법 우회수출 증가…올해 3569억원 적발

기사등록 2025/09/12 10:34: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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