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다고 의심 받는 '이우환 그림'
가액 1억 웃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수도
뇌물죄 성립 여부가 더 우선…특검, 경제공동체 의심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해 김상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이우환 작가의 서명이 담긴 '점으로부터 no.800298'. 2025.09.13. (사진=대만 이써리얼 옥셔니어스(ethereal auctioneers)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9/NISI20250909_0001939177_web.jpg?rnd=20250909175704)
[서울=뉴시스] 이우환 작가의 서명이 담긴 '점으로부터 no.800298'. 2025.09.13. (사진=대만 이써리얼 옥셔니어스(ethereal auctioneers)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과정에서 '이우환 그림'의 위작 여부가 화젯거리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수수자로 적었다.
특검은 이 그림의 이동 경로와 목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고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만약 이 그림이 가짜(위작)라면 적용 법조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위작 여부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 오빠 진우씨 등을 이른바 경제 공동체로 보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주목 할 물건이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이다.
구매자로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다 공천에서 탈락 후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목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내지는 인사 청탁의 의도에서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사 줬다고 의심한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타인의 재산", 김 전 부장검사는 "진우씨 요청으로 구매를 중개했을 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그림을 1억원을 웃도는 현금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나토 목걸이'(6200만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4~5돈, 150~200만원)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특검은 이 그림의 이동 경로와 목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고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만약 이 그림이 가짜(위작)라면 적용 법조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위작 여부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숱한 매관매직 의혹…1억 넘어 주목 받는 이우환 그림
구매자로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다 공천에서 탈락 후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김 전 부장검사가 지목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내지는 인사 청탁의 의도에서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사 줬다고 의심한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타인의 재산", 김 전 부장검사는 "진우씨 요청으로 구매를 중개했을 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그림을 1억원을 웃도는 현금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나토 목걸이'(6200만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4~5돈, 150~200만원)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5.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13/NISI20231013_0020089632_web.jpg?rnd=20231013194436)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0월 13일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5.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률에서 뇌물의 액수는 '가액'…"실제 가치 따져야"
3000만원 미만일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129조 뇌물수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규정돼 있다.
형법은 뇌물의 금액을 '가액(價額)'으로 규정한다.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이다. 이런 뜻풀이를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후순위다. 그림의 실제 값어치가 기준이다. 진품이면 감정이 어려워 통상 시세(산 가격)를 가액으로 본다고 하나, 위작이면 가액은 깎인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거래 가액은 뇌물을 제공할 물품을 구입한 대금일 뿐이고 실제 그림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며 "진품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위작이라면 (그림이) 뇌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도 위작 여부에 대해 단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감정을 하지 않고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위작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두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화랑협회는 '위작'으로 감정연구센터는 '진품'으로 각각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고 한다.
뇌물죄 성립은 가액과 별개…'尹 경제공동체' 입증 중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5.09.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9/NISI20250909_0020966561_web.jpg?rnd=202509091002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2025.09.13. [email protected]
수사의 흐름을 쫓는 데 있어서는 '위작' 여부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상 '뇌물죄'(129~132조) 구성요건은 가액이 아니다. 수수·요구·약속 등 행위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노조와 같이 법령상의 중재인)'이어야 하고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된다.
그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전직 대통령인 남편과 청탁 내용을 공유했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이 보는 것처럼 부부와 김 여사의 모친, 오빠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언이나 정황 등이 필요하다. 연관성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림을 받지 않았어도 가족인 김 여사가 수수한 점을 통해 죄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에게는 뇌물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가액은 역시 상관 없다.
특검은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공여한 의혹과 관련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장에는 김 여사를 공직자의 배우자로 특정해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회당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연관성과 관계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사전구속영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특검이 '이우환 그림'에 대한 판단을 다 마친 단계라 보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난관이다. 여하튼 김 여사 등에게 적용될 죄목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작 논란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100만원을 줬든 1억원을 줬든 죄가 되면 되는 것이다. 뇌물은 증거가 증인 외에 없어 이를 보강하는 여러 정황을 다투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전직 대통령인 남편과 청탁 내용을 공유했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이 보는 것처럼 부부와 김 여사의 모친, 오빠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언이나 정황 등이 필요하다. 연관성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림을 받지 않았어도 가족인 김 여사가 수수한 점을 통해 죄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에게는 뇌물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 가액은 역시 상관 없다.
특검은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공여한 의혹과 관련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장에는 김 여사를 공직자의 배우자로 특정해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회당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연관성과 관계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사전구속영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특검이 '이우환 그림'에 대한 판단을 다 마친 단계라 보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난관이다. 여하튼 김 여사 등에게 적용될 죄목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작 논란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100만원을 줬든 1억원을 줬든 죄가 되면 되는 것이다. 뇌물은 증거가 증인 외에 없어 이를 보강하는 여러 정황을 다투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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