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30/NISI20200430_0000520724_web.jpg?rnd=20200430095008)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4.3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원(20만8000여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과 건축물·선박분이, 9월에는 주택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원(2%)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3287가구 신축과 공시지가 소폭 상승(2.53%)에 따른 것이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CD/ATM 통장 및 카드 결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관련 문의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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